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해 남 교도소에서 2016.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1. 16:45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3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D ’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2000. 7. 생, 15세 )에게 ‘ 집에서 밥을 먹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나란히 쇼 파에 앉아 있다가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무릎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쇼 파 아래 바닥으로 내려가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아래로 끌어 당겨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1. 광주 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로 징역 2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 받고 동시에 준수사항으로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대화를 삼갈 것’ 을 부과 받고,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 인터넷 매체( 어 플 포함)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채팅하지 말 것’ 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결정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판결과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2013. 4. 30.부터 2019. 4. 29.까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