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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0:57 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지지대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를 마지막으로 저지른 때부터 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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