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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7. 6. 15.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타운로 85에 있는 아브뉴프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권 광로 306에 있는 캐슬 타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일절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2015년, 2017년 1회 씩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움.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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