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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3:25 경 화성 시 정조로 107 효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20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를 마지막으로 저지른 때로부터 약 8년 경과 후 본건 범죄를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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