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뒤쪽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 시청 앞길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은 처벌 구간에 머무른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