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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7나69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각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아래와 같이 근보증금액을 정하여 E의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대출일 2014. 6. 5. 2014. 6. 5. 2016. 2. 1. 대출금액 60,000,000원 165,000,000원 90,000,000원 만기일자 2016. 6. 2. 2016. 6. 2. 2016. 4. 28. 이자율 연 4.56% 연 5.07% 연 12.12% 지연배상금율 연 15% 연 15% 연 15% 연대보증인 C C C 근보증금액 13,200,000원 36,300,000원 99,000,000원

나. E와 C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만기가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2016. 8. 29.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원금 및 이자는 아래 표와 같다.

대출계약 원금 이자 원리금 합계 2014. 6. 5.자 중소기업자금 대출계약 11,518,401원 1,361,849원 12,880,250 2014. 6. 5.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계약 31,171,476원 4,370,446원 35,541,922 2016. 2. 1.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계약 88,743,646원 4,437,140원 93,180,786 합계 131,433,523 10,169,435 141,602,958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차6262호 구상금 사건에서 2016. 9. 13. “C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602,958원 및 그 중 42,689,877원에 대하여는 2016. 8. 30.부터, 88,743,646원에 대하여는 2016. 8. 29.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되, C은 148,500,000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1. 16. 확정되었다. 라.

C은 2016. 2. 4. 피고와 매매대금을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2.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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