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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28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와 VAN서비스(카드결제 대행업무) 제공을 위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카드단말기 설치 등에 관하여 가맹점 유치기간 2015. 2.부터 2015. 6.까지, 가맹점 유지기간 2015. 7.부터 2018. 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총판인 피고의 대리점이 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영업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영업지원약정 제2조 (약정의 내용) ① 약정건수 (신용카드 거래건수) : 1만 건/월 ② 설치기간 : 2015. 2. ~ 2015. 6. 말까지 ③ 약정유지기간 : 2015. 7. ~ 2018. 6. 말(36개월) 제3조 (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첨]에 표기된 지원내역을 공급받아 상기 제2조의 “설치기간”까지 가맹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가맹점이 약정 유지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하는 VAN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며, 약정 유지기간 만료 전에 VAN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제4조 (위약금) ① 원고가 상기 제2조 약정의 내용을 달성 또는 유지하지 못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첨]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약금 발생 익월까지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5조 (담보의 제공 및 처분) ① 원고는 피고와의 본 약정에 의한 피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가 본 약정 유지기간 내에 만료되는 경우 원고는 만료 1개월전에 해당 담보를 갱신하거나 대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가 담보의 기간 및 금액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1개월 이내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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