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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4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인인 피해자 C(55세, 남)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죽고 싶나,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에 버티고 서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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