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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84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2. 2.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남자 도우미를 불러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뒤 다시 1시간을 더 놀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 년, 장사 똑바로 해 이 씨발년아, 너 경찰에 신고해서 장사 말아먹게 할거야, 너 이 년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전화를 꺼내 마치 피해자의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대금 8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2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여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건네준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카드로 결제를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씨발놈아 기계를 조작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해 보이며 기계 고장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씨발 기계가 조작됐다, 현금을 받으려고 수작을 부린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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