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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9. 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0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보지를 쑤셔버리고 너 집에 갈 때 밤길 조심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3. 12.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09:5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식당에 들어가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한 후 해장국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 법에 걸린다, 손님들이 있는데 왜 욕을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3. 12.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12: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2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발로 차고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방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2. 12:2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1.의 다.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54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씨발놈아 연금 받아야지, 야 씹할놈아, 저리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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