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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1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198』

1. 피고인은 2013. 01. 20. 22: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에 피고인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고 빈 복분자 병두껑 및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에게 "씹할개새끼야, 너거 다 죽인다, 내가 경찰청장 잘 안다, 씹할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21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부킹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갖은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유리로 된 칸막이를 수 회 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주점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7. 2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가 위 1항의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C 및 불상의 손님 4명과 동료 경찰관이 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와대와 경찰서장한테 말할 거니까 니는 다 죽은 줄 알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 C,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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