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7.15 2013고정116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04. 19. 19:0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서 상호가 없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 프로코밀 크림(PROCOMIL CREAM) 45갑, 비아그라 62개, 씨알리스 152개를 보관하고, 손님들에게 프로코밀 크림을 1갑에 5,000원,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각 1개에 1,000원 내지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