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6 2014고정23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13. 11. 12. 20:10경 부천시 소사구 C 1층 109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2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8. 1. 위 장소에서, 성인용품점을 인수하면서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20정, 씨알리스 34정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감정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