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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60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2014. 9. 27.자 범행 피고인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하는 실데나필(Sildenafil)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이하 ‘비아그라’, ‘씨알리스’라 함)를 구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7.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39에 있는 연신내 지하철역 6번 출구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600정, 씨알리스 600정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48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취득하였다.

2. 2014.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4. 12. 27.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70-1에 있는 을지로3가 지하철역 주변 노상에서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각 300정을 주고, C이 위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각 300정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판매하였다.

3. 2015. 3. 10.자 범행 피고인은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구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0.경 제2항 기재 을지로3가 지하철역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900정, 씨알리스 300정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4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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