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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7가단21558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7. 1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1. 6. D과 사이에 D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조 71.40㎡,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2. 23.부터 2011. 2.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20.경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직원 숙소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D은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2. 23.부터 2013. 2. 22.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도과하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 D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2. 12. 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1,570만 원, 채무자 H으로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2006. 1. 25.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근저당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G은 2012. 11. 26.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5. 31. G에게 D의 대출원리금 102,565,3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G은 2013. 5. 3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02,565,311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2013. 5. 3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3년에 이 법원 2013가합1736호로 D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및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10. “D은 원고에게 232,565,311원(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위 대위변제금 102,565,311원) 및 그중 102,565,311원에 대하여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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