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15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H, I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Q는 용인시 처인구 R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S는 Q의 아내로서 Q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1. 4. 30. ‘T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H, ‘U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I의 중개로, Q를 대리한 S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2년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1. 3. 28. ‘V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J의 중개로, Q를 대리한 S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5.부터 2013.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2년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Q를 대리한 S의 요구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C은 2010. 10. 1. ‘W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K의 중개로, Q를 대리한 S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5.부터 2012.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