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4. 12. 24. 09:00경 전남 담양군 B 소재 C 내 피해자 D(49세)이 관리하는 ‘E’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연적 4점) 시가 4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순천시 소재 F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1톤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지퍼를 열어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한국은행발행 1만 원 권 3매, 미화 100불 2매, 중국 돈 100원 8매, 10원 1매, 태국 돈 50바트 1매 등 합계 시가 약 4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