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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4 2014고정5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5. 13:00경 부천시 오정구 B 2층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현관문 위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 2매, 오만원권 1매, 만원권 8매, 동전 7만원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가족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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