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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13845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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