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479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11,2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