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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24 2015가단22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85.경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남편인 소외 E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 B는 1988.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08. 11. 14.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1999. 3.경 E과 이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E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9. 3. 13. E의 형인 소외 망 F에게 1999. 3.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가 201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2015. 4. 21. 피고 B가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1999. 3.경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기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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