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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5194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보일러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냉난방설치업, 의료용특수장비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미지원건설 주식회사는 2015. 1. 15. 주식회사 주경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광주 서구 C빌딩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 냉난방공사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80,800,000원에 하도급주면서 준공기일을 2015. 2. 28.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발주자로서 2015. 2. 11. 원고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액 60,500,000원에 위 공사 중 건식난방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500mm × 600mm × 0.7mm 의 방열판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4조 (납품일자) : 2015년 02월 일(현장여건에 따름) 제6조 (대금지불방법) : 월 기성 - 익월말 현금 지급 제14조 (지체보상금)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치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1,000분의 5 이상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와 계약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① 청소 및 바닥접착제 시공 ② 모듈판 설치 ③ 난방배관 설치 ④ 접착제 시공 ⑤ 방열판 시공 및 방열판 접촉 부위에 대한 알루미늄 테이프 시공을 하여야 하고 방열판 보강시공도 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19. 피고와 계약된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D’이 그 후 원고가 건식난방공사를 한 부위에 마감재 장판마루를 시공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1 ~ 6, 을 5,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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