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공사 하도급 1) 원고는 철구조물 및 자동화장비 제조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동양피엔에프 주식회사(이하 ‘동양피엔에프’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PACO 원료 이송설비의 제작 및 납품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B는 2015. 4. 7. 이를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수량 160톤, 계약금액 4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서(을가 제1호증)상 ‘계약총금액 사억구천오백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
납품기간을 2015. 4. 17.부터 2015. 6. 16.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A는 2015. 5. 8. 피고 A가 원고에게 위 공사를 수량 140톤, 단가 2,600,000원, 계약금액 364,000,000원 = 140톤 × 2,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간을 2015. 5. 8.부터 2015. 6. 20.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대금지급) 1) 계약금 20% : 72,400,000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단, 3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20%는 72,800,000원이나, 72,400,000원으로 정하였다.
(보증서 접수 후 당일 지급한다) - 유상사급(SUS LINER 29,000,000원 포함 2) 중도금 40% : 당월 기성청구 익월말 지급 3 잔금 : 40% : F.O.B 완료 후 익월말 지급
나. 기성대금 및 유상사급품의 지급 1) 피고 A는 위 계약금 72,4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5. 5. 13. 유상사급 2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으로 47,740,000원 = 43,400,000원(= 계약금 72,400,000원 - 유상사급 29,000,000원) × {1 0..1(부가가치세)} 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 35,095,606원 상당의 유상사급품(PACO PJT용 철강재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