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28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650만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사용자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안동시 E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F(이하 편의상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인 G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의 어머니인 H(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1.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 8호실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원고 A은 고인을 대리하여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고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던 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음). (2) 고인은 2014. 11. 8. 10:42경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다가 담당 요양보호사인 G을 불러 배뇨(배변)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G이 고인을 자리에서 일으켜 앉히고 고인이 변기와 마주보도록 180° 가량 회전시킨 다음, 앉아있는 망인을 이불 채로 변기가 놓여 있는 방향으로 밀어 옮겨, 변기 앞에서 고인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끼워 고인을 들어 옮기려고 시도하던 중 고인을 변기 위로 제대로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힘에 겨웠던 나머지, 들려 있던 고인을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그 직후 G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음). (3)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고인은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었고, 급기야 그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난 후인 2014. 11. 16. 오전에 ‘심근 경색(추정)’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G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고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