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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5.13. 선고 2020나1052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

2020나10528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항소인

고 A의 소송수계인

1. F

2. G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김한근, 김성준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31613 판결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5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고 A은 당초 근로자 지위의 확인과 2018. 5. 1.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패소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고 A이 2020. 2. 4.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임금 청구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 A(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은 2004. 6.경부터 피고가 방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여 조연출, 연출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2018. 4.경 피고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았다.

나. 고인은 항소제기 후인 2020. 2. 4. 사망하였고, 부모인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2020. 6. 12.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3, 9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인이 피고에 입사하여 조연출 또는 피디(PD)의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18. 4.경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인 2018. 5. 1.부터 2020. 1. 31.까지 고인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고인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1) 고인의 근무 경력

고인은 2004. 6.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가 방영하는 '전국 TOP 가요쇼', '*** 뮤직파워', '세상발견 유레카', '시장에 가자', '열전! 스타팡', '시사매거진 人', 'PD리포트 통', 'TV닥터 건강클리닉', '피플&이슈', '파워특강 건강이 최고', '충주 가요아카데미', '청풍논객', '토크콘서트 화통', '로그인 코리아', '아름다운 충북', '쇼! 뮤직파워' 등의 정규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박달가요제', '직지음악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청주시민 노래자랑', '영동군민 노래자랑',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개막식',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의 특집방송이나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여 조연출 또는 연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프로그램들의 큐시트, 집행내역서, 방송 구성안 중에 "*** A PD", "연출: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방송 화면에 "연출 A"이라고 표시된 경우도 있었다.

고인은 2008. 8. 1.부터 2009. 6. 30.까지 기간에는 주식회사 H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제작 피디,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식회사 H은 피고가 2008. 6. 19. 방송 공연 제작 등을 위해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피고와 같은 건물에 있고,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피고와 손익을 공유하며, 그 대표이사는 주로 피고의 국장급 간부가 겸임하고, 피고의 직원들이 주식회사 H의 직위를 겸직하기도 하였다. 고인은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피고의 편성제작국에서도 일을 하였다.

2) 고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

고인은 피고 소속 선임 피디나 국장이 연출이나 조연출을 제안하면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였는데, 조연출을 맡는 경우에는 주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피디의 지시에 따라 현장 진행, 편집, 준비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출을 맡는 경우에는 촬영 장소, 아이템, 방송 구성안 등을 씨피(CP, Chief Producer), 국장 등 피고의 간부 직원에게 보고하고, 결재와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의 업무 배분은 다른 피디들의 업무량과 상황에 따라 조율되었고, 피고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인은 재편집, 프로그램 수정, 고인이 담당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편집 작업 등을 하였다.

고인은 연출 업무를 하면서 피고 소속 국장의 총괄 기획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피디들과 함께 일하거나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기술감독, 카메라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고인은 방송 촬영, 편집 업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방송 내용, 촬영 장소, 촬영 및 방송 시기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와의 사전 협의와 소통, 행사 관련 예산 편성 등 피고의 행정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고인이 기안한 문서에 피고의 팀장, 국장, 본부장,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협조 공문이나 문서에 담당자를 "A PD"라고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고인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업완료서, 기안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보조금 청구서 등에 고인이 피디 또는 메인 피디로 표시된 경우가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이나 작가들,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들은 고인을 피디라고 불렀으며, 피고의 기획제작국 연락처에 고인이 기획제작국 소속 피디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고인과 사이에는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위탁계약서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실질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데 반해, 외주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외주 제작사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근무시간 및 장소

고인은 일정 기간 또는 매주나 매일 제작, 방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연출 또는 조연출을 담당하면서 거의 매일 야외 또는 실내 촬영, 녹화 및 편집, 준비 회의와 섭외 등 업무를 하였다. 고인은 편집 업무와 기획제작국장에 대한 보고를 위해 대체로 오전 7시경 출근하였으나, 근무시간은 탄력적이었다.

고인은 촬영 업무는 외부나 피고의 스튜디오 등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편집업무는 피고의 편집실에서, 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나 회의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하였다. 고인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거기에 고인의 책상도 매치되어 있었다. 외부에서는 피고의 서버에 연결이 되지 않아 영상물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편집실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상 편집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4) 작업도구, 비용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방송 차량, 이동용 차량, 운전기사, 무대, 세트, 스튜디오, 조명 장비, 내근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을 피고가 제공했고, 필요한 인력도 피고의 비용으로 충원하였다. 외부 촬영이나 행사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의 법인카드로 지불되었다.

5) 전속적인 업무 수행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인의 수입 중 피고로부터 받은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5% 이상이었다. 고인은 2011. 3. 22.부터 2013. 11. 25.까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었는데, 그 기간 고인은 피고의 업무만 수행하였고, 고인의 수입은 모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었다.

고인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피고 회사에서 보냈고,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와 업무량 등으로 인해 피고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었다. 피고는 고인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맡겼고, 고인이 임의로 제3자로 하여금 고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6) 보수

고인은 특집방송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매달 27일에 보수를 받다가 2017년경부터는 매달 15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각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회당 보수(2017년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정규방송 조연출은 회당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연출은 회당 400,000원, 650,000원, 750,000원, 특집방송 및 행사의 조연출은 200,000원, 300,000원, 연출은 900,000원, 1,000,000원 등)를 받았다. 피고가 턴키방식으로 외주 제작을 맡기는 경우에는 외주제작사에 약정된 제작비가 지급되나, 고인이 받은 것은 인건비 명목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제8, 9, 10, 14 내지 31호증, 제34 내지 39호증, 제42, 43, 45, 51, 52, 54 내지 63호증, 제68 내지 8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인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고인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1) 피고가 방영할 프로그램은 당연히 피고가 결정한다. 고인은 피고가 방영하기로 정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조연출 또는 연출로서 참여하며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협업하고, 피고의 기획 의도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간부 직원이나 정규직 피디의 지시를 받거나 간부 직원에게 보고하여 결재와 승인을 받았고, 피고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고인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 대내외적으로 피고의 직원인 것처럼 표시되거나 인식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고, 고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고인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제작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의 촬영 및 방영 일정, 시간, 협업하여야 하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의 근무 시간 등에 맞추어 회의, 촬영,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출퇴근을 비롯한 근무시간에 다소 탄력적인 면이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 피디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또한 업무 내용과 특성, 방식, 일정, 장비 등으로 인해 고인이 임의의 장소를 정하여 주된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근무시간과 장소에는 피고가 지배하는 사정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외주 제작의 경우와 달리 고인이 참여한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비, 도구, 비용을 피고가 제공했고, 고인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고인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고인은 연출 또는 조연출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당 보수를 받았을 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윤 창출과 손실 발생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고인이 피고로부터 매달 수령한 보수는 업무 수행 결과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연출 또는 조연출로서 노무를 제공한 데 따른 인건비로서 고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6) 고인은 2004. 6.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였고, 피고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 수입도 거의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였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4. 피고가 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1) 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피고의 정규방송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충북', '쇼! 뮤직파워'를 연출하였는데, 2018. 4.경 피고의 기획제작국장 E에게 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 제작진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였다.

2) 그러자 E은 고인에게 위 프로그램을 그만두라고 한 후 피고의 편성제작국 팀장 J에게 '아름다운 충북'을 연출할 외주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며칠 후 고인에게 '쇼! 뮤직 파워'에서도 손을 떼라고 말하였다.

그 후 고인은 피고의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34, 35, 36, 42, 45, 4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이 고인에게 '아름다운 충북', '쇼! 뮤직파워' 프로그램의 제작 업무를 그만두게 하여 더 이상 피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고인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고인의 임금이 월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고인이 2020. 2. 4. 사망하여 부모인 원고들이 고인을 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고인이 해고된 다음 달부터 사망하기 전달까지 (즉 2018. 5. 1.부터 2020. 1. 31.까지 21개월 동안) 고인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합계 63,000,000원(= 3,000,000원 X 21개월)을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500,000원(= 63,000,000원 X 상속지분 각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태환

판사 최유나

판사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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