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F 소재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L생으로 당뇨, 고혈압,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치매 등을 앓고 있었는데, 2017. 11. 초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7. 12. 6. 이 사건 요양원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 걸어나오면서 요양보호사인 K의 부축을 받았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넘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망인의 대퇴골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후 망인은 2017. 12. 8. I병원에서 대퇴골 골절 정복술 및 내공정술과 치료를 받은 후 2017. 12. 27. J 재활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2. 6. 요로감염(간접사인)에 의한 패혈증(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 내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면서 요양보호사인 K의 부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요양원은 주로 고령의 노약자나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요양서비스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