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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33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소162247호로 F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3. 19. ‘피고(F)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4.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3064호로 위 가.

항 기재 확정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총 23,604,988원(피고들에 대하여 각 5,901,247원)으로 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 양천구 G 지상 주택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 B에게 2017. 9. 25., 피고 C에게 2017. 10. 23., 피고 D에게 2017. 9. 25., 피고 E에게 2017. 10. 20.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이다. 라.

F는 2017. 6. 1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2017. 6. 1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F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F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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