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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19가단110375
추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 합 11154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1. D에 대하여 “D 은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65,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은 2018. 10.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카 단 131호로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차량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8.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타 채 4704 호로 위 채권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1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차량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심 금 소송에 있어서 피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는 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D이 피고들에 대하여 차량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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