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135,98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 부분) 피고인이 B, M, N( 이하 ‘B 등’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지급 받은 합계 5,000만 원은 B 등이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한 이득이 아니고, 설령 이를 이 사건 범죄로 취한 이득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인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로 매월 1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대료 상당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500만 원,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약 400 명의 의뢰인들 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수수료를 받고 개인 회생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실질적 수익을 얻었는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 사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64세의 고령으로 약 9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반신불수의 배우자 등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양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