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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418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3,542,857원, 피고 C은 9,028,57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의 친언니이다.

피고 B은 망 E(F,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C, D을 두었다.

나. 피고들에 대한 한정승인심판 망인이 2011. 12. 22. 사망하자 피고들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상속 비율은 피고 B이 3/7, 피고 C이 2/7, 피고 D이 2/7이다),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806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당시 적극재산은 없다고 신고하였다) 2012. 4. 19.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얻었다.

다. 원고의 금전 지급 (1) 망인은 주식회사 일능건설(이하 ‘일능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조서(부산지방법원 2004가소163537호 공사대금 사건의 2004. 5. 28.자 조정조서)에 기한 금전채무(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 이하 ‘망인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일능건설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망인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562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4. 3. 인용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일능건설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9119호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4. 4. 4. 무변론 판결(23,48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일능건설이 위 추심금 판결에 기하여 자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2015. 11. 10. 일능건설과 사이에 위 추심금 판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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