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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3517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6034 공사대금 등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⑴.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이하 ‘정성종합건설’이라 한다)은 피고와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6034호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 2007. 1. 18. '피고와 B는 각자 정성종합건설에게 2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5.부터 2007.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7. 12.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⑵. 원고는 정성종합건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1189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정성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2015. 12.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 5.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93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에게 2016. 1. 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였다.

⑶. 한편 정성종합건설은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정성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1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중 나머지는 면제해 주며, 피고는 정성종합건설에게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2015. 1. 5.까지(2016. 1. 5.의 오기로 보인다) 지급하고, 추후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⑷. 정성종합건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① 적극재산으로, 시가 516,048,918원인 부산광역시 동구 C 대 107.4㎡와 그 지상의 건물들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있었고, ②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1,876,710,308원의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피비엔텍디에프디에 대한 73,854,000원의 채무, D에 대한 54,880,153원의 채무, 서울보증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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