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42883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2016. 3. 24. C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7. 9. 13. “C는 원고에게 498,8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4. 2.까지는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2728호), 위 판결은 2017.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여금(수당 포함)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 657,767,73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퇴직수당 포함)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4290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7. 10.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7. 10.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와 C의 관계 및 피고의 폐업 1 피고는 외국어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는 2000. 12. 6.부터 2016. 6. 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