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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3 2013고정6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마두점에서 2012. 6. 25.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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