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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2 2020노62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제 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 전에 별개로 이루어진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참조).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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