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5.14 2019노22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