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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4나4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운영의 펜션 정화조 배관을 손괴함에 따라 원고가 펜션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중 일부로 40,000,000원,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일실수입 청구 기각, 위자료 청구 중 3,000,000원 인용)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000,000원의 지급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F에서 ‘E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펜션과 인접한 토지인 C에서 ‘D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펜션 운영을 하면서 공동으로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 위 정화조와 원고의 펜션, 그리고 피고의 펜션에 연결되는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고와 피고의 펜션 및 정화조와 모두 연결된 T자형 배관이고, 나머지 하나는 원고의 펜션에서 곧바로 정화조로 연결되는 배관이다.

다.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배관을 잘라 내고 배관 속에 시멘트를 넣어 막아 E펜션의 오수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원고의 펜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같은 법원 2012고정505)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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