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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4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오수처리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펜션이 아닌 피고인의 펜션 10호실에 연결된 것으로 알고 그 구간의 일부를 막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제1주장). (2)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배관의 일부 구간에 작은 배관을 설치하여 정화조 오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주장).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펜션과 피해자의 펜션은 연접하고 있어 동일한 배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배관을 막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배관이 피고인 펜션 10호실의 하수구와 연결된 것이라고 오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민형사적으로 분쟁관계에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0. 9. 3. 피해자에게 ‘별도의 정화조 사용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펜션과 연결된 정화조를 막을 예정이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6,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관이 피해자의 정화조와 연결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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