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03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12,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A가 대표로 있고,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회사에 소음기 및 소음챔버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24,812,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당사자로서, 피고 A는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 B이 거래하는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