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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7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피고 A는 2016. 4. 28...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9. 피고 A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대전사옥 1.5차부지 조성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07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1. 11.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 위 하도급은 피고 B이 피고 A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A는 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을 진행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자인하는 피고 B은 실제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0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피고 A는 2016. 4. 28.까지, 피고 B은 2016. 6. 10.까지 각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서 피고 B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받았고,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가 명의를 대여한 이상 자신을 사업자로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을 제1호증만으로는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피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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