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93,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2015. 2. 2.(피고 A) 또는...
이유
원고는 계란 생산, 처리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2. 11. 9.부터 2012. 12. 8.까지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 41,722,200원 상당의 무항생제란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15,229,1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6,493,100원(41,722,200원-15,229,1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은 2013. 1. 30. 원고에게 미지급액 26,493,100원을 2013. 2. 1.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지급액에 더하여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의 명의상 대표는 피고 A이고, 피고 A은 피고 B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할 것을 허락한 사실, 원고는 C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 A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A은 피고 B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으로서 피고 A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6,493,1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5. 2. 2.(피고 A) 또는 2014. 12. 4.(피고 B)까지는 각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월 1%)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