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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품 가공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식품 도소매업체인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공식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4,25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들은 4,25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6. 10.부터 2016. 11. 10.까지 매월 10일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3,050만 원은 매월 10일에 300만 원씩 변제하되, 입금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0.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4,050만 원(= 4,25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E’의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남편인 피고 C로 하여금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니,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 할 것인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하더라도 앞서 본 약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도 없으니,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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