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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375
골재납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포천시 화현면 소재 피고의 공장에 원석을 운반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위 골재대금(운반비용 포함) 53,139,000원(= 2012년 3월분 13,900,000원 2012년 4월분 28,847,000원 2012년 5월분 10,39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골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⑵ 원고와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B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B이 자신을 피고의 실질 운영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의 공장에 원석을 납품하였고, 피고의 직원들은 피고 공장에 원석을 운송한 원고 또는 원고의 운송기사에게 피고의 명판을 날인한 인수증을 교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위 골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B에게 원석의 구입과 운송, 가공한 모래의 납품과 운송, 운송차량에 대한 유류공급 등을 위탁하여 B과 사이에 모든 운송거래를 하면서 B에게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골재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⑵ 피고는 B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B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골재납품계약에 따른 골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서 골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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