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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3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2:50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침대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성관계하고 죽일거다.”라고 말하고 휴대폰 충전기 줄을 양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목을 조를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눕히려 하고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 채 찢어 버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하지 마, 만지지 마.”라고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내가 꼭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채 찢어 버리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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