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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4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외출 준비를 하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위를 잡아당겨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외출 준비를 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옆으로 눕힌 후,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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