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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합20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3:50 광주 남구 C아파트 205동 1104호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3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808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사건 재판 확정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정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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