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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0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던진 것은 맥주잔이 아니라 소주잔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맞추려고 소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 주방 쪽을 향해 소주잔을 던진 것인데 주방 쪽에 있던 피해자가 우연히 이에 맞은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찬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가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맞추려고 맥주잔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던 쪽으로 맥주잔을 던진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용인하였다

할 것이어서 상해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그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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