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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1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경 피해자 C(여, 47세)과 협의이혼한 후 계속하여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709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수시로 다툼을 하여 오던 중 2014. 9. 25. 19:20경 피해자로부터 “빨리 집을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미리 구입하여 둔 과도(칼날길이 13.5cm)를 가지고 위 아파트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청주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2014. 9. 25. 23:20경 위 아파트 14층 비상계단에서 쪼그려 앉아 잠을 잔 후, 2014. 9. 26. 08: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딸의 등교를 위하여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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