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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5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 건물, 1001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 증인 조경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H로부터 기술 자격증 대여금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위 H가 B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H의 조경기사 자격증을 위 회사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경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총 4명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각 대여 받았다.

나. 건설기술 관리법위반 (I, J, K 관련) 및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L 관련) 건설기술 경력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3. 1.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경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보유한 I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금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위 I가 B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I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위 회사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6.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5번 내지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총 4명으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을 각 대여 받았다.

다.

전기공사업 법위반 전기공사 기술자는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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