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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6고단12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 경 군포시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G 일원 노후 관 교체 공사 ’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은 후, 그 무렵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로부터 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중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 대여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I로 하여금 2015. 3. 25.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군포시 J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각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11. 5.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군포시 K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L이 위 회사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L로부터 위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리고, 2011. 5.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인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빌렸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11. 6.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 토목 고급 (N)’ 건설기술 경력 증을 보유한 O이 위 회사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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