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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86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8.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2. 01:4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문화상품권’ 5,000원권 8장과 10,000원권 5장, 2,500원 상당의 ‘팝카드’ 3장 등 합계 697,5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 23: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3장과 5,000원권 11장 등 합계 38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2. 01:4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포스 단말기’를 권한 없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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